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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센터에서 교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포함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원할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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