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1.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직종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후에 추가접수를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1. 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각
1부.
2. 개인정보 제공 관련 서식(서식1,2)
1부.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비고 |
시험장 선택제 직종추가 |
○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화면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함(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의 배정됨). |
<[첨부1]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안내 5장> 참조 |
채점 방식 변경 |
○ 채점방식을 기존의 광학식 마크 판독장치(OMR) 방식에서 이미지 스캐너 방식으로 개선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응시 수수료 감면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 |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 |
대학담당자 지정요청 공문 |
○ 전년도에는 모든 대학(기관)·학과가 반드시 “대학담당자 지정 요청” 공문을 국시원에 발송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학과가 새로 생기거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공문을 발송 |
<[첨부1]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3장>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