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20일(일) 24까지 연장.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은 9월 13일(일) 24시까지 연장.


1)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 교습소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