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를 거주지(주소지)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있을 제 57회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예정자는 면허발급 지연으로 인해 취업 등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및 수정 방법을 확인하시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기한 내에 반드시 수정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란? 
 - 과거에는 '본적' 이란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등본'이나 '초본'이 아닌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확인 서류 발급기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나. 등록기준지 수정 방법

 인터넷 접수자 방문 접수자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로그인]
-[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국시원 고객콜센터 1544-4244로 문의 


다. 수정 기한: 2016년 11월 6일(일) 까지.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기한 내에 반드시 국시원 홈페이지 및 고객콜센터를 통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