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신청 안내(영구수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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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 현재 학적상태가 영구수료인 학생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경과자
나. 접수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 6월 25일(금) 16:00
다. 접수 장소 : 영구수료생의 소속 대학행정실
라.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마. 제출 기간 : 2021년 7월 16일(금)까지
바 안내사항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함
2)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해야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인 종합시험 재응시하여 합격해야함
- 재적당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함
- 박사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ㆍ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 10항 5호)
4) 매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7%의 등록금 납부(단, 진입한 첫학기 재입학금 추가 부관됨)
5)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