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제도명유연 수강신청 학점제


□ 제도 정의학년도 내에서 최대 3학점을 선사용 또는 이월하는 제도

 학생이 자신의 학업 일정과 희망 진로를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학기별 수강 가능 학점을 학년도 기준으로 최대 3학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유형 구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유형

사용 범위

1학기 수강(희망학점 수강 가능학점

-

1학기 수강(희망학점 수강 가능학점

최대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

1학기 수강(희망학점 수강 가능학점

최대 3학점까지 2학기 수강 

가능학점 선사용


 ※ 수강포기로 인해 수강 신청 학점이 축소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대상 구분 

  대상서울 및 세종캠퍼스 모든 재()학생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제외

 1) (본교생이 아닌 경우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생 및 해외 교환방문학생

 2)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3) 1학기 학적변동자 (1학기 선사용 및 2학기 이월 불가)

 *예시휴학해외 교환학생(온라인 포함및 국내 학점교류 (DSC, 인제대사업단 포함)

 4)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입학 첫 학기 신청 불가)

 5) 학년도의 1학기가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인 자

 *예시) 2025학년도 1학기가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인 학생 (선사용, 2학기 이월 불가)


□ 기타 및 유의 사항

 당해 학기 최종 수강학점이 17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학기우수생이나 성적우수상 대상이 될 수 없음

 직전학기 F등급 없이 17(18)학점 미만을 이수할 경우 초과 수강신청 부여 불가 

 기존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수강신청 진행 (수강신청학점은 자동 계산)

 . 1학기 수강신청이 끝난 후(수강 정정기간 포함) 2학기 선사용 학점 및 이월 학점 전산 반영


□ 시행 시기

  . [학점 선사용] 1학기학기 초 수강정정기간(학년별 전체 정정)

 . [학점 이월] 2학기수강희망과목등록 시기부터

 ※ 참고본 신규 제도의 1학기란 매 학년도 3월 시작을 기준으로 한다 (2학기는 9월 시작)


붙임: 1. 수강신청 예시표 1.

 2. 제외자 사례 구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