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본교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계절수업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함)
   나)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다)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신청 불가(졸업예정자 여부 - 소속 학과행정실에서 확인)

       (* 타대학의 성적처리 절차가 늦어져 졸업학점으로 반영 불가함)


(2) 신청시기
   가) 각 교류대학교의 신청마감일 2일 전까지 소속 학과행정실에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제출할 것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정보 -> 학생교류 -> 국내교환학생 -> 게시판(수시로 확인할 것)

 

   나)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36개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3) 신청 절차
   가) 학생은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행정실에 제출

       (타대학 마감일 2일전까지 제출해야 함) 

   나) 대학행정실에서는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취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

   다) 수학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의 양식도 함께 제출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

 

(5) 취득학점범위, 수학취소, 학점인정절차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할 것

     (* 사이버 강의는 신청할 수 없음)



(붙임1) 국내대학 학점교류(Outgoing) 안내문(2020-1)  1부.

(붙임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2020-1)  1부.

(붙임3)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20170901개정)  1부.

(붙임4) 학사운영 규정(20200101개정)  1부.

(붙임5)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학생매뉴얼  1부.  끝.



2020. 01.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