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 강의 시행 안내


1.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부터 의무화하여 진행 중입니다. 수업연한 내 학년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 43조 1항).


2. 인권센터는「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 강의(이하 강의)’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학년도 강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양성평등 교육진흥원과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동영상으로 진행됩니다.


4. 2020학년도 강의 수강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링크를 이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수강 방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