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코로나 19 관련 특별휴학 안내] 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0학년도 제2학기에만 한시적 시행 나.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1), 2), 3)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다.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1) 특별휴학 희망 학생 - 소속 학과행정실에 휴학원서(학부)[본교 양식, 국영문] 제출 - 2020학년도 제2학기 휴학만 신청 가능 (2020학년도 제1학기 특별휴학 신청 여부와 별개임)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휴학원서 이외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다만,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신·편입생 및 재학생 대상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서(글로벌서비스센터 등) 에서 협조 (gsc@korea.ac.kr나 5174 전화문의) 2)특별휴학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휴학으로 일반휴학이나 질병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라. 재학생 및 신/편입생 내.외국인 등록금 환불 1) 재학생 내,외국인 학생 -9월 14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 9월 15일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AMS에 계좌번호 등록 여부 확인 2) 신/편입학생 내,외국인 학생 - 9월 14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환불 - 9월 15일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내국인은 AMS에 계좌번호 등록 여부 확인 - 외국인중 국내계좌가 없는 신/편입생은 외화송금신청서 작성후 재무부 김지연 주임에게 이메일 발송 (붙임의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학생이 작성후 외화송금신청서는 학과행정실에서 작성하며, 외화송금 전액환불은 9월 14일 16시까지 가능) |
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관련 특별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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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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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확인서_영문병기[양식].hwp
특별휴학원서[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