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코로나19 관련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시작 및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 (2022학년도 제2학기와 특별휴학 신청 여부와 무관함)
1. 대상: 학부 신·편입생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나.[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1)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 (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 특별휴학 신청 제출서류
- 붙임의 양식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가. 휴학원서(학부)[본교 양식, 국영문]
1) 휴학원서의 휴학사유 칸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
2) 휴학원서 이외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必
나. 확인서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와 면담 必
다. 등록금환불신청서
- 포털(KUPID)에 학생 계좌번호 등록 必
3. 등록금 환불 금액
가. 등록금 납부 후 3월 17일 16시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 환불
※ 신·편입학생 내·외국인 학생의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환불
나. 3월 18일부터의 특별휴학 신청은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