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2025년 8월 1() 09:00 – 8월 25() 16:00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8월 1() - 25()

16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사전 승인을 통한 휴학 가능소급 불가)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 휴학은 가능) 

 외국인 휴학복학 신청 6월 23()~8월 1()

지도교수

 변경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9월 1() - 5(

13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지도교수 미 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첫학기부터 지도교수 지정은 필수임


정 팀

에 


자퇴 및 재입학

자퇴 신청 

학적변동 기간 

재입학 신청기간 

7월 14() - 

7월 25() 16시까지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 후 각 소속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해야 함

전공변경

8월 1() - 25()

16시까지

 전공변경허가원(양식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5학년도 2학기가 수료 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불가)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7월 14() - 

7월 25() 16시까지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재학연한


<단위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첫학기 휴학 불가(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휴학은 증빙에 의한 승인 후 가능)


1. 신청기간 2025년 8월 1() -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한 경우학적변동은 2025년 9월 1()에 학적에 반영됨


2. 신청방법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자녀 1명당임신·출산·육아휴학 합산하여 

 최장 2(4학기)

-학기별로 휴학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사전 승인 필수


(승인 후 육아휴학 반영소급 불가)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

 (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필히 연장 여부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제출서류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4, 7조 등 참조

기관근무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X

X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기관명소속부서직위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승인 시 학기 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증빙서류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자녀1명당 임신,출산,육아기간을 합산하여 최장 2(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반드시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며사후 소급은 불가함



창업휴학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구비서류 기관명소속부서직위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일반휴학

 석사 2박사 및 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함. 6개월(1개 학기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승인시 연장 가능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휴학경과제적에 유의)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수료생 재학연한 내 미등록해도 제적 되지 않음. (일반)휴학신청은 필수가 아님.

 다만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특별휴학으로휴학 신청을 해야함(차후 소급은 불가사전승인 필요)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

 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이상 출석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증빙서류는 검토 후 질병휴학 승인 여부가 결정

 질병휴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질병휴학이 가능하고수업일수에 따른 수업료 반환 등과 

 연관되므로 반드시 소속대학행정팀에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문의가 선행되어야 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5년 10월 31일 전역자는 2026년 2월과 2026년 8월 두 번의 복학 기회가 있음2027년 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6년 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필히 2026년 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에서 필히 신청해야 함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만 복학 가능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군복무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복학원서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 승인서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서약서(군복무 휴학 추가 사용 금지)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여권’ 사본 1

외국인학생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외국인 [복학신청 : 1, 7월부터 인터넷 신청

지도교수 1, 7월에 신청한 외국인’ /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 8)에 휴/복학 신청자(/외국인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GSC)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체류관련 GSC에 사전 문의 필요

  (* 학생은 Global Service Center 이메일 안내 수시체크 필요)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발급 기간 8월 4() ~ 8월 26()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 9월 1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2025년 9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5년 9월 26() 16시까지 소속대학 행정팀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자퇴일자퇴원서 소속학과 행정팀 제출일


2. 재입학 

 신청기간 : 7월 14() - 7월 25()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대학행정팀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미등록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소속대학과 대학원행정팀이 재입학 신청 조건 및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으로 함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이 가능함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함 

 정규 등록기간 : 2025년 8월 21() 09:00 ~ 8월 28() 16:00 (변동가능)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학사일정)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8월 1() - 8월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자(객원연구원)가 변경된 경우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소속대학행정팀에 제출)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8월 1() - 8월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5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지도교수 사전 확인 필수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9월 1() 09:00 – 9월 5() 13: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 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반드시 첫학기부터 지도교수 지정 필수)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 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박사통합 과정생 중도포기

1. 신청기간 8월 1() - 8월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함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학기 말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되어야만 수료가 가능함(포기와 동시에 수료하는 것이 아님)

4. 중도포기 확정 후(2025년 9월 석사과정으로 변경), 초과학기 해당 여부에 따라 등록금 납부해야 함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7월 14() - 7월 25()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방법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논문제출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본인의 재학연한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확인 필요

4. 이후 석사학위 취득 방법 논문제출

    -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별통보(합격받은 학생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의 경우학위논문제출일정에 따라 논문제출

 논문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박사통합과정 수료

 



등록금 납부 

※ KUPID 학사일정 → [재정팀]2025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8월 21() 09:00 - 8월 28() 16:00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9월 9() - 9월 11() 16:00 (포털에서 확인)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5. 7.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