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 위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 기간 : 2025년 12월 1(월) ~ 19(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간호대학 학과행정실
 
5. 심의
 학기 말(12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재심사는 해당없음)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문의사항: 02-3290-4902